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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정책

제 정 2019. 8. 23.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에서 제정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을 바탕으로 투자대상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가치 증진 및 고객, 수익자 등(이하 ‘고객’)의 이익을 도모하는 기관투자자로서 스튜어드십 코드 7가지 원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등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고객 자산을 보호하고 가치 증진을 도모하는 자산운용자(Asset Manager)로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투자기회를 신속히 포착하고 리서치 프로세스와 운용능력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여 투자대상기업과 건설적인 대화 및 의결권 행사, 그 밖에 주주관여활동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때 투자대상회사의 재무 및 비재무(ex. 환경·사회·지배구조, ESG :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정보상 기회 또는 위험 요소를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함께 적극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고객 이익의 증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회사의 수탁자 책임은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 준수를 기본으로 하고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유형별, 자산군별, 투자기간 등에 따라 구별하여 달리 이행할 수 있습니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회사는 고객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모든 고객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을 비롯하여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1) 회사와 고객간
(2) 회사의 관계회사와 고객간
(3) 회사와 임직원간
(4) 회사의 임직원과 고객간
(5)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

회사는 준법감시인과 컴플라이언스팀으로 조직체계를 갖추어 수탁자 책임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점검 및 관리합니다.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관련 법규, 「내부통제기준」, 정보교류 차단 장치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 및 「내부통제기준」 등에 따라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 시 외부 자문기관[대신경제연구소]의 의안분석을 포함한 의견을 참고하여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이해상충 관리방안
회사는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합니다. 임직원은 회사와 수탁자 책임 활동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어 처리하고,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보교류의 차단장치 설치,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의 거래제한, 임직원의 대내·외 활동 및 겸직 시 사전검토, 그 밖에 이해상충의 방지 및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는 금지사항·의무사항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회사는 점검 활동을 투자 활동의 중요 요소로 인식하며, 주식운용본부는 투자대상회사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무적 요인과 ESG 요소 등을 상시적 및 사전·사후로 면밀히 분석하고 점검하여 리스크를 초기에 예방하고 관리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ESG 중 특히 사회적 부분의 이슈 사항에 대한 점검에 우선 순위를 두고 이에 따른 투자대상회사가 겪게 되는 영향 및 변화의 추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우선순위에 두는 이유는 회사 내부 직원, 외부 공급망, 고객에 대한 관리가 중장기적으로 회사 가치 상승에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여 관련된 평가도 보다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회사의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점검의 수준을 달리 정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점검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회사는 재무 및 ESG 관련 리스크를 파악하여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 기업가치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고객의 중·장기 이익이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투자대상기업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지향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화를 기반으로 하는 관여활동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관여활동은 의결권 행사 및 주주총회 참석을 포함하여 관련 부서와의 회의, 이사회 또는 경영진과의 건설적인 대화·협의, 의견서 전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투자대상회사의 배당 및 자기주식 매매와 같은 주주이익 환원 정책, 경영 전략, 재무활동 등 다양한 주제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회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여활동의 수행을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내부통제기준」, 「불공정거래방지업무처리규정」,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지침」 등을 제정하여 준수합니다.

관여활동의 수행은 회사의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하며,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규모, 보유지분 등을 감안하여 이를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의 투명성을 위해 관여활동 결과를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별도의 양식으로 보고하는 방식 등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관여활동 공개가 주주가치, 자산가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관여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내부통제기준」 등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종목의 매매를 금지하여 이해상충 방지 조치를 취합니다.

회사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불공정거래의 한 유형으로 관리하며 회사의 관여 활동 시 이러한 미공개 중요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해당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및 임직원의 개인매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관여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내부 절차에 따라 담당자는 미공개 중요정보의 취득 신고를 하고 내부 협의 절차를 통해 일시적으로 매매를 제한하거나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하여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대상회사에 해당 정보의 공시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회사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 및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의결권 행사를 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궁극적으로 주주의 권익보호,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 회사의 내재가치 상승 및 지배구조, 재무구조 개선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고객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의안분석의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신경제연구소]의 의안분석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자문기관의 의견을 검토하여 회사의 책임과 판단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또한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목적사항이 고객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결권행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회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공정성 강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의결권 행사와 관여활동은 이러한 활동의 핵심사항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을 정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정성적 평가의 범위까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기업가치의 향상에 기여하고 전체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러한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은 회사 웹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다만, 회사의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관여활동의 경우, 기록의 공개가 주주가치 및 자산가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는 약 10년 이상 사회책임과 관련한 투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ESG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등 수탁자 책임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력 및 운용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회사는 임직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애널리스트와의 미팅, 산업 현장 방문·실사, 외부 교육 프로그램 참여 및 국내외 포럼 참석 및 기관 방문 등의 다양한 전문성 확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회사는 의결권 행사 및 주주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 자문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등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자 및 담당자>

구분 성명 부서 직책(직위) 전화 이메일
책임자 신정희 관리담당 대표 02-3787-3588 jhshin@midasasset.com
담당자 오남훈 주식운용1본부 본부장(이사) 02-3787-3576 nhoh@midasasset.com
담당자 박현정 컴플라이언스팀 준법감시인 02-3787-3598 phj@midasass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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