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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청구소송 판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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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 판결/결정
1.사건의 명칭 : 약정금 청구의 소2.원소/신청인 : 송영자3.판결/결정내용 : 원고패4.판결/결정사유 : 원고의 사건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함5.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6.판결/결정일자 : 2009.7.237.확인일자 : 2009.7.238.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기일자 –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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