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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선취수수료) 차등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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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선취수수료) 차등변경 안내 상세 내용
제목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선취수수료) 차등변경 안내
등록일 2009.08.03 첨부파일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 차등화”제도에 따라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수료 부과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대상펀드: 마이다스 그린SRI 증권 투자신탁(주식)-Class A1


2.     판매회사별 선취수수료
































판매회사


선취판매수수료


비고


하나대투증권


납입 금액의 0.0%


2009.08.03~2009.09.30기간 한시 적용


대구은행


납입 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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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


납입 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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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납입 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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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투자증권


납입 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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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납입 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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