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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정보기술(IT)부문 공시 상세 내용
제목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정보기술(IT)부문 공시
등록일 2013.04.30 첨부파일 다운로드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정보기술(IT)부문 공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3항 및금융IT 보호업무 모범규준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

 

1. 공시 사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및 정보보호예산비율 미충족 및 모범규준상의 금융ISAC 연계시기 미충족

 

2.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정보보호인력비율

정보보호예산비율

총임직원수의 5% 이상

(2.5)

정보기술부문인력의 5%이상

(0.13)

정보기술부문예산의 7%이상

(25백만원)

 

3. 권고수준 충족 여부 및 현재 인력 및 예산 비율(공시일 현재기준)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정보보호인력비율

정보보호예산비율

미충족

미충족

미충족

0.02%(1)

0%(0)

2.85%(10백만원)

 

4.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

 

. 정보기술부문 인력 비율의 미충족 사유

 

현재 고객과의 전자금융거래가 없으며 현재의 임직원 지원에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전자금융감독규정의 권고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 정보보호 예산 비율의 미충족 사유

정보보호를 위한 예산은 지난 회기에 고려치 않고 작성되었으며 금번 회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5.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고객과의 전자금융거래를 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6. 금융ISAC(공동보안시스템) 연계여부

 

미연계

 

당사는 고객원장등등이 필요한 대고객관련업무가 전혀 없습니다.

 

본 공시 화면은 2013515일까지 제공하며 공시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본 홈페이지의 공시정보 게시판에서 공시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3.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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