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 신성장기업포커스 70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특히 미래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성장주에 주로 투자하는 마이다스신성장기업포커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신탁재산의 70% 이상 80% 미만을 투자하고, 국내 우량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마이다스 우량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에 신탁재산의 30% 이하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0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의 6 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시장 상장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40% 이상을 투자하며, 그 비율은 주식형 모투자신탁의 해당 주식 보유비율에 이 투자신탁의 주식형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0 및 동법 시행령 제93 조의 6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준법감시인심사필 제2024-144호 (2023.12.31 ~ 2024.12.30)
상품정보
- 상품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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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펀드, 주식형
- 운용회사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 순자산
- 1.99억원 (클래스 합계기준)
- 수탁회사
- 기업은행
- 사무관리회사
- 하나펀드서비스
- 벤치마크
- KOSPI*70%+[KIS 중단기지수 (1 2Y)*55% + KIS 중기지수 (2 3Y)*40% + Call 지수 *5%]*30%
- 환매방법
- 오후 3 시 30 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 (D+1)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4 영업일 (D+3) 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오후 3 시 30 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 (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4 영업일 (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 2024년 10월 10일 고시 기준
펀드 기본정보
펀드 기본정보
설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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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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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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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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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판매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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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취판매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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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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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보수 |
총보수: 순자산 평잔의 연 -%
운용 (-%)
신탁 (-%)
판매 (-%)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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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 수익추이
운용성과
운용성과
구분 / 수익률 |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3년 |
5년 |
설정이후 |
펀드수익률(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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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구성
펀드의 설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자산구성 현황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산구성
상기편입 비율은 순자산 기준으로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보유주식 TOP 52024년 8월 8일 기준
보유주식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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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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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채권 TOP 52024년 8월 8일 기준
보유채권 TOP 5
운용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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