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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선취수수료) 차등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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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선취수수료) 차등변경 안내 상세 내용
제목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선취수수료) 차등변경 안내
등록일 2010.10.29 첨부파일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 차등화”제도에 따라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수료 부과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대상펀드: 마이다스 블루칩배당 증권 투자신탁 C호(주식)


2.     판매회사별 선취수수료
 











판매회사


선취판매수수료


비고


씨티은행


납입 금액의 0.00%


2010.11.01~2011.01.31 기간 동안 펀드에 가입한 고객 중 계좌에 자동이체를 24개월 이상 체결한 고객에 한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선취판매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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