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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펀드 처리방안 결정사실 공시(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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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소규모펀드 처리방안 결정 사실을 공시합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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