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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다스법인MMF1호 환매 연기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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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다스법인MMF1호 환매 연기에 관한 건 상세 내용
제목 마이다스법인MMF1호 환매 연기에 관한 건
등록일 2006.06.27 첨부파일

마이다스법인MMF1호 환매연기결정에 대하여 알려드입니다.

당사가 운용중인 단기금융투자신탁인 “마이다스법인MMF1호”(이하 “펀드”)

환매를 아래와 같이 연기하기로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환매 연기 시점: 2006년 6월 26일 환매신청분부터

* 법적 근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62조(환매연기사유 등)

    – 제1호 : 간접투자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향후 대처방안

    – 미처분 자산의 조기 현금화에 주력

환매연기조치 및 환매연기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나, 환매연기총회

개최전에라도 환매 연기사유가 해소될 경우 환매 대금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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