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의무 투자기간 종료 안내
펀드공시정보
제목 |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의무 투자기간 종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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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29 | 첨부파일 | |
금융위원회의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에 따라 다음 당사 고유재산 투자 펀드의 의무투자기간 3년이 경과하여 투자금이 회수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향후 금융위원회의 위 행정지도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함을 원칙(단, 투자금이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 일시 회수 가능)으로 할 예정이며, 당사가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더라도 펀드 운용에는 영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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