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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다스블루칩배당30혼합형투자회사 정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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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다스블루칩배당30혼합형투자회사 정관 변경 상세 내용
제목 마이다스블루칩배당30혼합형투자회사 정관 변경
등록일 2005.04.29 첨부파일
마이다스블루칩배당30혼합형투자회사의 정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변경 기준일: 2005.4.29
변경 내용

1) 펀드명 변경: 

변경전: 마이다스블루칩배당30혼합형투자회사
변경후: 마이다스블루칩배당30채권혼합형투자회사

2) 정관 일부 변경
변경전: 
제51조(투자대상 등) ①회사의 자산운용회사는 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
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
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 다만 상장 또는 등록을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유가증권은 포함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특히 주식에 투자할 경우, 
시가총액 50위권내의 블루칩 종목중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주식투자비중의 80%
내외를 투자하고, 시가총액 50위권 밖에서도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주식투자비
중의 20%내외를 투자한다.

변경후:
제51조(투자대상 등) ①회사의 자산운용회사는 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
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
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 다만 상장 또는 등록을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유가증권은 포함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특히 주식에 투자할 경우, 
시가총액 50위권내의 블루칩 종목중 배당수익률이 거래소시장 평균 배당수익률 이
상인 종목 위주로 주식투자비중의 80%내외를 투자하고, 시가총액 50위권 밖에서도 
배당수익률이 거래소시장 평균 배당수익률 이상인 종목 위주로 주식투자비중의 20%
내외를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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