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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회사명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기준일 2024.10.01

1.보호금융상품 목록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수금 (총 1건)


2.보호금융상품 위탁판매 목록

해당사항 없음

    •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호공사(1588-0037,www.kdic.or.kr)로 문의하시가 바랍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투자 전에 확인하세요!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재산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신탁업자에게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경제 상황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