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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회사명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기준일 2024.07.01

1.보호금융상품 목록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수금 (총 1건)


2.보호금융상품 위탁판매 목록

해당사항 없음

  1.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호공사(1588-0037,www.kdic.or.kr)로 문의하시가 바랍니다.
  2.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3.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투자 전에 확인하세요!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재산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신탁업자에게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경제 상황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