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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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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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0.12 | 첨부파일 | 다운로드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2021.9.25)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1. 제정이유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임직원이 직무 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마련
2. 적용대상 :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업무에 적용
3.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4. 제정일 : 2021.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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