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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당사의 신용정보활용체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I.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 1. 이용목적
    • (1)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판단
    • (2) 마케팅
    • (3)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2. 신용정보의 종류
    • (1)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 (2) 신용거래정보
      • 가. 개인신용거래정보

        - 대출, 채무보증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 가계당좌·당좌예금개설 및 해지 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 나. 기업신용거래정보

        -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신용공여현황 등

    • (3) 금융질서 문란정보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 (4) 신용능력정보

      - 개인의 직업,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 (5) 공공기록정보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Ⅱ.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1. 제공대상자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Ⅲ.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와 방법

  • 1. 보유 및 이용기간

    - 당사 내부관리지침,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간

  • 2. 신용정보 파기절차와 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지정되는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Ⅳ.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 해당사항 없음

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 1. 본인 신용정보 제공·열람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등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Ⅵ.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 소속 : 관리담당대표
  • - 성명 : 신정희
  • - 전화 : 02-3787-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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