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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공지사항
제목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정보기술(IT)부문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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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4.30 | 첨부파일 | 다운로드 |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3항 및「금융IT 보호업무 모범규준」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
1. 공시 사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및 정보보호예산비율 미충족 및 모범규준상의 금융ISAC 연계시기 미충족
2.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
3. 권고수준 충족 여부 및 현재 인력 및 예산 비율(공시일 현재기준)
4.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
가. 정보기술부문 인력 비율의 미충족 사유
□ 현재 고객과의 전자금융거래가 없으며 현재의 임직원 지원에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전자금융감독규정의 권고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나. 정보보호 예산 비율의 미충족 사유 □ 정보보호를 위한 예산은 지난 회기에 고려치 않고 작성되었으며 금번 회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5.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 고객과의 전자금융거래를 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6. 금융ISAC(공동보안시스템) 연계여부
□ 미연계
□ 당사는 고객원장등등이 필요한 대고객관련업무가 전혀 없습니다.
본 공시 화면은 2013년 5월 15일까지 제공하며 공시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본 홈페이지의 공시정보 게시판에서 공시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3. 04. 30.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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