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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변경 - S1클래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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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정보
1. 대상 집합투자기구: 마이다스미소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주식)
2. 공시 사유 – S1클래스 신설(후취판매수수료: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징구)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수정 – 관련회사 영업양수도에 따른 수정
3. 변경시행일 : 2014.12.12
4. 자세한 내용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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