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선취수수료) 차등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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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선취수수료) 차등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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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0.29 | 첨부파일 | |||||||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 차등화”제도에 따라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수료 부과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대상펀드: 마이다스 블루칩배당 증권 투자신탁 C호(주식) 2. 판매회사별 선취수수료 판매회사 선취판매수수료 비고 씨티은행 납입 금액의 0.00% 2010.11.01~2011.01.31 기간 동안 펀드에 가입한 고객 중 계좌에 자동이체를 24개월 이상 체결한 고객에 한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선취판매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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