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 trading 제도 시행 공지
펀드공시정보
제목 | Late trading 제도 시행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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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5.06.07 | 첨부파일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56조(투자설명서)에 따라 2005년 6월 7일부 로 Late Trading제도가 시행됩니다.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이 홈페이지의 상단 "펀드정보" 메뉴의 펀드별 관련파일자료실에 게시된, Late trading 관련내용이 반영된 설명서와 정관/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접투자증권 매입 및 환매청구시 기준시간 전후 여부에 따라 기준가 적용일 및 환 매대금 지급일이 변경되므로 해당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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