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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전문인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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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정보
[운용전문인력 변경 공고] - 근 거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 - 변경사항 : 운용전문인력 추가 등록 - 등록내용 성 명 : 장 지 광 등록일 : 2004. 8.11. - 변경사유 :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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