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활용체제
-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 대출, 채무보증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 가계당좌·당좌예금개설 및 해지 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신용공여현황 등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 개인의 직업,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 당사 내부관리지침,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간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지정되는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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