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란?
1953년 임의제도로 도입된 퇴직금제도는 1961년 법정 강제제도로 그 성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퇴직금제도는 급속한 인구고령화,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증가, 근속연수의 단축 등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여건 속에서 그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퇴직금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05년 12월 퇴직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퇴직연금펀드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여건 속에서 퇴직연금을 위한 펀드를 소개합니다.
1953년 임의제도로 도입된 퇴직금제도는 1961년 법정 강제제도로 그 성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퇴직금제도는 급속한 인구고령화,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증가, 근속연수의 단축 등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여건 속에서 그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퇴직금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05년 12월 퇴직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급여 산식이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사전 확정되어 있는제도 기존의 퇴직금 제도의 퇴직금 수준과 동일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로 사전에 확정, 사용자는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이상의 부담금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납입하며,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 성과가 반영된 퇴직 급여를 수령
근로자가 이직, 조기퇴직 등의 경우 수령한 퇴직금을 노후대비의 목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에 가입 이를 운용하여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운용시 과세이연 혜택) 개인사업자도 해당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사내 적립하던 기존 퇴금금제도와 달리 지급 재원을 외부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여 회사의 부도, 도산 시에도 퇴직급여 재원의 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펀드에 투자 시 매년 이익금에 대해 15.4%의 금융 소득세를 납부하여 재투자되는 금액이 작아지지만 연금 저축계좌의 경우 퇴직 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 회사가 관리 하므로 근로자가 퇴직시 사업장에서 도산이나 경영상 어려움으로부터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 됩니다.평소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연금 수령의 경우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여 세제 혜택은 물론 장기적으로 과세이연의 효과를 추구합니다.
대기업처럼 임금상승률이 높고 승진의 기회가 많을 경우 퇴직 일시금의 수령액이 더 많을 수 있으나, 임금 상승률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통해 좀 더 많은 퇴직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퇴직 일시금 수령시 납부해야할 세금을 연금수령시 납부하므로 과세이연의 효과가 발생하여 더 많은 퇴직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 연금에 가입 하여 일정 요건 (55세 이후)에 도달하면 적립금 범위 내에서 퇴직 급여를 연금으로 수령 하실 수 있으며, 다양한 노후 설계가 가능합니다.
구분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 ||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 | |
가입대상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자영업자 |
비용부담주체 | 사용자 | 사용자 | 가입자 |
퇴직급여형태 | 연금 또는 일시금 | 연금 또는 일시금 | 연금 또는 일시금 |
부담금 수준 | 연금수리에 의한 산출 |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이상 | 가입금액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적립 방법 | 부분사외적립 | 전액사외적립 | 전액사외적립 |
수급권 | 부분보장(사외적립금액) | 보장 | 보장 |
운용위험부담 | 사용자 | 근로자 | 가입자 |
중간정산 | 제한적으로 가능 (대출) | 제한적으로 가능 (대출/중도인출) | 제한적으로 가능 (대출/중도인출) |
근로자 세제혜택 |
연금수령 시점까지 과세이연 |
연금수령 시점까지 과세이연 글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도 가능
*2015년 1월 1일부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추가 불입분을 합산하여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됨(단,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40만원으로 변경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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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세제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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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적립 전액 손비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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