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회사명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
기준일 |
2024.10.01
|
1.보호금융상품 목록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수금 (총 1건)
2.보호금융상품 위탁판매 목록
해당사항 없음
|
-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호공사(1588-0037,www.kdic.or.kr)로 문의하시가 바랍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