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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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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안내 상세 내용
제목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안내
등록일 2013.05.22 첨부파일 다운로드

계도기간 운영에 따른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안내


1. 신고 의무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증권, 선물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함

* 영업폐지 및 명칭?소재지?대표자 변경시에도 2주 이내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함

2. 신고 방법
□ ‘유사투자자문 신고서’ 서식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상호, 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자산운용감독실)로 우편으로 발송하면 됨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금융감독법규시스템→ 금융투자관련법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23호

3. 자진 신고기간 운영 : 2013.5.27.부터 1개월간
□ 동 기간 종료후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신고의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할 예정

4. 투자자 유의사항
□ 미신고 증권정보 사이트가 정확한 증권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피해를 입을 소지가 크기 때문에 투자자는 거래하기 전에 반드시 정식으로 신고된 사이트인 지 여부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함

투자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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