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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펀드 공시(20170901)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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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펀드 공시(20170901) 상세 내용
제목 소규모펀드 공시(20170901)
등록일 2017.09.01 첨부파일 다운로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와 제5호에 의거하여, 설정 후 1년이 경과한 펀드로서 지난 1개월 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동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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