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IDAS ASSET products

연금저축펀드

MIDAS' solution

연금저축펀드

행복한 노후를 위한 마이다스에셋의 연금저축펀드를 소개합니다.

빠른 고령화사회,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가요?

경기불황

근속기간단축

잦은이직

비정규직 증가

연금저축계좌 시스템

연금저축계좌 시스템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계좌(증권사등)]
연금저축계좌로 납입한 금액 중 700만원 한도 내에서 12%의 세액공제 혜택, 연간 납입액 중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12%+1.2%)혜택
예) 600만원 납입 시 : 400만원 X 13.2%(세액공제율) = 52만8천원 400만원 납입 시 : 400만원 X 13.2%(세액공제율) = 52만8천원, 200만원 납입 시 : 200만원 X 13.2%(세액공제율) = 26만4천원

연금저축펀드계좌를 통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세제 혜택 - 과세이연효과

연금수령 시 3.3 ~ 5.5%

일반펀드에 투자 시 매년 이익금에 대해 15.4%의 금융 소득세를 납부하여 재투자되는 금액이 작아지지만 연금 저축계좌의 경우 평소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연금 수령의 경우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여 세제 혜택은 물론 장기적으로 과세이연의 효과를 추구합니다.
자유로운 중도인출

400만원 초과납입금

자녀교육비,결혼자금, 교육비 등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 예전의 연금 저축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 하였지만 새롭게 바뀐 연금 저축은 공제 이상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 언제든지 중도 인출이 가능하여 유동성이 보장됩니다. 이제 초과 납입 으로 연 400만원 공제상품이 아닌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효율적 분산투자 - 안정적인 연금자산 관리

안정적 관리

기존 계좌로 묶어서 관리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의 계좌 안에서 여러 펀드를 사고 파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 상대적으로 자산의 관리가 수월하고 안정적 자산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보유중이던 펀드를 환매하더라도 계좌 자체를 해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제 혜택 / 가입대상 / 해지 / 포트폴리오

  • 1. 세제혜택

    • 저율 과세 : 3.3~5.5%
      (배당소득에 따는 과세(15.4%)가 아닌 연금소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됨)
    • 분리 과세 : 1,200만원
      (공적연금 수령액과 종합과세 되는 것이 아닌, 분리되어 적용됨)
    • 세액 공제 : 400만원X13.2%
      (연간 납입금액 중 최대 400만원에 대해 13.2%의 세율로 세액공제)
      • 납입 시 : 세액공제(12%) 혜택
      • 연금 수령 시 : 연금소득세(3.3~5.5%, 지방세 포함 / 연령대별 상이), 55~69세 = 5.5%, 70~70세 = 4.4%, 80세 이상 = 3.3% (만 나이 기준, 지방세 포함)
      • 연금 외 수령 시 : 기타소득세 (16,5%, 지방세 포함)
    • 매년 납입액 중, 공제 한도(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는 ‘연금 외 수령 시”의 기타소득세를 부과
    • 연간 연금소득금액(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외)이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와 ‘연금 외 수령’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행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함.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는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 혜택 적용
  • 2. 가입

    • 가입 대상 : 제한 없음
    • 가입요건 : 가입기간 5년 이상 / 매회 1만원 이상 연간 1,800만원 한도 내 납입 가능(전 금융기관 합산,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 세액 공제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내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한도 내에서 12% 세액공제
    • 자금인출 : 납입 금액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언제든 중도인출이 가능
    • 연금수령 : 가입 후 5년 경과 및 만 55세 이후 매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 가능 -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해야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며 연금소득으로 과세됨.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 연차)}X 1.2 - 연금수령연차 : 연금가입 5년 이상 경과 및 만 55세 이상이 되는 시점이 연금수령 1년차. 즉, 55세 이후 10년 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 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 3. 해지

    • 해지가산세 : 없음
    • 특별 중도해지( 연금 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최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 특별 중도해지 사유시 과세 :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지방세 포함)
    • 연금계좌 승계 :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상속인)에게 계좌승계 가능
  • 4. 포트폴리오 투자

    • 연금저축계좌 이전 : 계좌로 묶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펀드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번거로움이 컸음
    • 연금저축계좌 도입 : 하나의 계좌 안에서 여러 펀드를 사고 팔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수월해짐. 즉, 보유 중이던 펀드를 환매한다 하더라도 계좌 자체를 해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됨.

투자 전에 확인하세요!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재산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신탁업자에게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경제 상황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